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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권료 안내

    공연권료 안내

    매장음악 공연권료 안내

    2018년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장에서 음악을 틀고 영업하시는 경우에는 공연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음악을 사용하시는 영업장의 영업신고증상
    • 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업태가 커피전문점 또는
      비알코올 음료점인 경우

    •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업태가 기타 주점 또는
      생맥주전문점인 경우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체력단련장인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면접 50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장은 공연권료가 면제됩니다.
    면적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내 기입되어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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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음악 공원권료 상담센터
    대표 :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표번호 : 02-2677-7628
    주소 : 07255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30 (양평동3가, 에이스 하이테크시티3) 610호
    Copyright ⓒ 매장음악 공원권료 상담센터.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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