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 공연권료 안내
매장(체력단련장,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업,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등)에서
음악을 사용하여 영업하시는 경우에는 공연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2018년 8월 23일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주식회사 리브뮤직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공연권료 통합 징수단체(23.6)로 지정된 법인입니다. 매장에서의 음악사용과 공연권료 관련 법령 및 근거,
음악신청방법 등은 아래 리브뮤직 홈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음악을 사용하시는 영업장의 영업신고증 업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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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업태가 커피전문점 또는
비알코올 음료점인 경우 -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업태가 기타 주점 또는
생맥주전문점인 경우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체력단련장인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