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음악 공연권료 안내
2018년 8월 23일부터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장에서 음악을 틀고 영업하시는 경우에는 공연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음악을 사용하시는 영업장의 영업신고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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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업태가 커피전문점 또는
비알코올 음료점인 경우 -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업태가 기타 주점 또는
생맥주전문점인 경우 -
체육시설업을 신고하고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받은
체력단련장인 경우
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하며, 면접 50제곱미터 이하의 사업장은 공연권료가 면제됩니다.
면적은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내 기입되어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