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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 15평 이상이라도 생맥주가 아닌 병맥주, 캔맥주를 파는 곳은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분류코드:56213) 및 기타 주점(분류코드:56219)인경우 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은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주로 생맥주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주점을 말하여, 기타 주점은 대폿집, 선술집 등과 같이 접객시설을 갖추고
      대중에게 술을 판매하는 기타의 주점을 의미합니다.
      기타주점에는 소주방, 막걸리집, 토속 주점등이 해당합니다.
    • 식당이나 밥집,고깃집등 일반음식점에서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분식, 밥집, 고깃집, 중국집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주된 영업활동일 경우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에서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생맥주 전문점(분류코드:56213) 또는 
      기타주점(분류코드:56219)중 면적이 약 15평을 넘을 경우 반드시 공연권료를 납부
      해야 합니다.
    • 휴게음식점이면 전부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휴게음식점 중에서도 포함되지 않는 업종이 있습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휴게음식점중
      커피 전문점과 기타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지만, 김밥 및 기타 간이 음식점업,
      피자 ,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이동 음식점업, 체인화편의점, 키즈 카페는 면적과 
      관계없이 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다만, 동시에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경우에는 주된 산업활동(주된 부가 가치가 
      창출되는 산업)에 의하여 납부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점포의 공연권료

      통상 직영점은 본사에서, 가맹점은 개별 업장에서 납부하는 경우가 많으나, 해당 업체의 운영방식,
      계약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프랜차이즈 본사와 개별 업장과의 계약 내용에서
      공연권료 지급 의무가 누구에게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공연권료 지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와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실제 음악을 사용한 개별 업장에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하고도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매장에서 음악을 이용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을 침해하게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저작권법 제136조]을 
      받을수 있습니다.
    • 멜론, 유튜브 등 유료상품을 이용 중인데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매장에서 음악(지적재산)을 트는 행위는 저작권법상(공연)에 해당하며 
      저작권자(작사,작곡,편곡), 음반제작자(ex SM, YG, 하이브등), 실연자(가수, 연주자등)에게
      소정의 저작권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공연권료'라 합니다.
      계약과 납부의 주체는 4개 음악단체인데 이를 통합하여 진행하는 제도를 '통합징수'라 합니다.
    • 매장에서 유튜브나 멜론 같은 유료 음악 사이트를 이용하거나 CD, MP3를 구매해 음악을 사용해도 공연권료를 내야 하나요?

      온라인 음악 서비스(ex 유튜브,멜론등)이용료를 내시거나 CD, MP3를 구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 음악감상(사적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신 것으로 매장에서 음악을 트는(사용) 것은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적 이용을 넘어서는 것으로 별도의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매장에서 합법적으로 음악을 사용하고 공연권료를 납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과 납부를 하셔야 하는 주체는 4개 음악저작권단체이며
      ①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3단체 통합징수센터[리브뮤직 Tel. 1877-7696, 02-6052-1027]이며
        저작권비즈니스센터[http://www.findcopyright.or.kr)에서 음악 사용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매달 10일 등록하신 이메일로 계산서 발행)
      ②한국음악저작권협회(Tel. 02-2660-0551)로 연락하셔서 별도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③매장음악사업자의 음악서비스를 이용하실 경우 매장음악사용자를 통해서도 가능 합니다.
    • 저작권비지니스지원센터에서 어떻게 음악사용을 하나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접속 후 [회원 들어가기] - [통합회원가입]을 통해 회원가입을 진행합니다





       
    •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매장에서 매장에서 음악을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고 공연권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공연권을 침해하게 되어 민·형사상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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