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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자주묻는질문
    • 작사ㆍ작곡가로부터 직접 공연에 대한 허락을 받는다면, 공연권료 납부없이 매장에서 틀어도 되나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신탁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신탁제도란 작사 ㆍ작곡가가 자신의 권리를 신탁관리단체에 신탁하여 단체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와 같은 신탁관리단체에 신탁된 음악저작물에 대해서는 협회를 통해 허락을 받고 공연사용료를 납부하시면 되고, 신탁되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작사 ㆍ작곡가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으시면 됩니다. 한편, 작사ㆍ작곡자로부터 허락을 받더라도 가수나 연주자와 같은 ‘실연자’ 및 음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에 대한 공연보상금은 별도로 발생함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현행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70년, 실연자의 권리는 실연을 한때로부터 70년,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간 보호받습니다.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공연권료 납부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하나의 음원에는 다양한 권리자들이 공존해 있으므로, 사전에 위 권리자의 권리가 모두 만료되었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 공연권료는 세금이나 공과금에 속하는것인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저작자에게 부여된 재산권으로, 이용자가 지급하는 저작권료 (공연권료 등)는 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타인이 공연하는 것에 대해 허락할 수 있는 공연권 등의 다양한 저작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공연의 방식으로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 8월 23일부터 그동안 공연권료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 중에서 면적 50m²이상의 사업장, 복합쇼핑몰 및 그밖의 대규모 점포가 새롭게 공연권료 납부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공연권 확대 업종의 경우 월정액제의 개념에 청구됨을 알려드립니다.
    • 현재 납부를 하고 있는데,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저작권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통해 계약을 하시고 납부 중이신 경우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02-2660-0534)로 해지 문의 바라며, 매장음악사업자를 통해 납부 중이신 경우에는 각 매장음악사업자를 통해 공연권료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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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음악 공원권료 상담센터
    대표 : (사)한국연예제작자협회
    대표번호 : 02-2677-7628
    주소 : 07255 )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30 (양평동3가, 에이스 하이테크시티3) 610호
    Copyright ⓒ 매장음악 공원권료 상담센터. All right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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