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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부터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매장(커피전문점/헬스클럽 등)에서 음악을 틀고
영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공연권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공연권료

일반 영업장 등 한정된 공간에서 대중들에게 음반을 틀어주는 행위(공연행위)에 대한 영업장이
저작권자(작곡/작사가)및 저작 인접권자(가수 등 실연자/음반제작자)에게 각각 납부하게 되는 매장 음악 사용에 대한 대가입니다.

자주묻는질문
  • 저작권보호기간이 만료된 음악을 트는 경우 공연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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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연권료는 세금이나 공과금에 속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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